미국 특허 출원시 1000만원 이상 절약하는 방법을 딱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I 읽어주는 변리사입니다.

미국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한국 기업의 IP 담당자라면, 청구서 한 장에 몇천만원이 적힌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한국 특허는 500~600만원이면 등록까지 가능한데, 미국 출원만 들어가면 비용이 왜 이렇게 불어나는 걸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거절이유 통지서,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RCE(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때문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RCE를 바로 넣지 않고 건당 최소 $3,500을 절약하는 하나의 전략, 즉 37 CFR 1.116에 따른 보정안 제출의 실무 운용법을 전부 알게 됩니다.

대리인이 “RCE 넣겠습니다”라고 메일을 보낼 때마다 자동 승인하셨다면, 오늘 이 글이 수천만원의 출원 비용을 줄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PART 1. Final Office Action이 발행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나

미국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문서를 Office Action(OA)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Non-Final Office Action입니다. 출원인이 보정과 의견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이 다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심사관이 여전히 거절 이유를 유지하면,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못해 Final Office Action, 즉 최후 거절을 발행합니다.

이 Final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출원인의 대응 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Final Office Action 이후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RCE (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 수수료를 내고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여는 절차
  2. 37 CFR 1.116 보정안 — 최후 거절 이후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정안을 제출하는 절차
  3. 항소(Appeal) — Notice of Appeal(심판청구서)을 제출하고 PTAB(특허심판원)에서 다투는 절차
PatentSolve — AFCP vs RCE After Final Guide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첫 번째, RCE를 선택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장 편하고, 대리인 입장에서도 가장 안전한 옵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비싼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PART 2. RCE는 정확히 얼마나 비싼가

2026년 1월 기준 USPTO(미국 특허청) 수수료를 정리하겠습니다.

1차 RCE

구분수수료
대기업(Large Entity)$1,500
한화 환산약 200만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차 이후 RCE

구분수수료
대기업(Large Entity)$2,860
한화 환산약 400만원
1차 대비 인상폭거의 2배

그리고 이건 USPTO 공식 수수료만의 이야기입니다.

PatentSolve — AFCP vs RCE After Final Guide

미국 대리인 비용이 $2,000~$5,000 별도로 추가됩니다. 보정안 작성, 의견서 작성, 심사관 인터뷰 진행 등 RCE 한 사이클을 도는 데 들어가는 실무 비용입니다.

종합하면 — RCE 한 사이클에 $3,500~$6,500. 한화로 약 470만~870만원.

이걸 2~3번 반복하면? 출원 건당 1,000만원 이상이 추가로 나갑니다. 연간 미국 특허 출원 10건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연간 수억원이 RCE 수수료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RCE 횟수를 줄이는 것 = 미국 출원 비용 관리의 핵심. 이 명제가 오늘 글 전체를 관통합니다.


PART 3. 37 CFR 1.116 — RCE 없이 보정안에 대해 심사 받을 수 있는 기회

여기서 우리가 활용해야 할 카드가 37 CFR 1.116 보정안 제출입니다.

이 규정은 Final Office Action 이후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정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해주는 조항입니다. 핵심은 한 줄로 요약됩니다.

USPTO 수수료 = $0

수수료 없이 보정안이 받아들여지면 몇백만원을 지출할 필요없이 바로 특허가 등록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보정이 받아들여질까요? 아무 보정이나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1.116으로 entry되는 보정 (entry = 심사관이 받아주는 것)

  • 첫째, 청구항 삭제(cancellation). 불필요한 청구항을 정리하는 것 — 거의 항상 받아줍니다.
  • 둘째, 청구항을 좁히는 보정(narrowing amendment). 범위를 줄이는 방향이라면 entry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새로운 선행기술 검색이 필요 없어야 합니다.
  • 셋째, 형식적 사항 수정. 거절이유 통지서에서 요구한 형식적 보정.

1.116으로 entry되지 않는 보정

  • 청구항 범위를 넓히는 보정 — 거의 불가능합니다.
  • 새로운 선행기술 검색이 필요한 보정 — 마찬가지로 거부됩니다.

여기서 경험 많은 변리사의 인사이트가 필수입니다. 범위를 좁히기 위해 다양한 구성을 독립항에 부가하는 경우, 심사관은 “새로운 검색이 필요하다”며 entry를 거절하고 RCE 절차로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보정이 1.116으로 통과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변리사의 경험에 의존합니다.

실무 경험상 — 기재불비(형식 거절) 정도에 대응한 보정은 받아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신규성/진보성 거절이유나 특허 적격성(101조) 거절이유에 대응한 보정은 대부분 entry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Advisory Action — 심사관의 반응을 미리 보는 창문

1.116 보정안을 제출하면 심사관은 Advisory Action이라는 문서를 발행합니다. 보통 1~2주 안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정의 수용 여부와 거절 유지 여부가 기재됩니다.

이 Advisory Action이 심사관의 반응입니다. 이걸 본 다음에 RCE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즉, RCE 비용을 들이기 전에 심사관의 패를 미리 볼 수 있는 절차인 것입니다.

Advisory Action을 받았을 때 — 수백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

Advisory Action이 나왔다고 해서, 그저 *”새로운 보정서 없이 RCE만 신청하자”*는 제안을 받으신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합니다.

Advisory Action에서 심사관이 단지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한 의도인지, 아니면 “제출한 보정은 여전히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의도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전자라면 — 추가 보정 없이 RCE만 신청하면 됩니다.
  • 후자라면 — 반드시 새로운 보정안을 마련해 RCE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후자에서 새 보정안 없이 RCE만 신청하면, 바로 등록될 수 있던 기회를 날리고, 불필요하게 거절이유 통지서를 한 번 더 받게 됩니다. 그러면 수수료 + 대리인 비용으로 몇백만원이 추가 지출됩니다.

추가 팁 — 보정안과 함께 심사관 인터뷰를 요청하라

patentsolve.com에 따르면, 1.116 보정안을 제출할 때 심사관 인터뷰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PatentSolve — AFCP vs RCE After Final Guide

심사관은 인터뷰 요청에 응할 수 있고, 인터뷰를 통해 RCE를 신청하기 전에 보정안의 수용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PART 4. 타이밍이 전부다 — Final OA 이후 2개월의 법칙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타이밍.

Final OA에 대한 응답 기한은 법정 단축기간 기준 3개월입니다.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지만, 연장 수수료가 붙습니다.

연장 수수료는 대기업이 3개월 연장할 경우 $1,590 — 200만원이 넘는 비용입니다.

USPTO Fee Schedule 2025

전략은 다음 한 줄로 정리됩니다.

Final OA를 받으면, 2개월 내에 1.116 보정안을 제출하라.

왜 2개월일까요? 2개월 내에 제출하면 extension fee(기간 연장 비용) 없이 Advisory Ac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Advisory Action이 1~2주 안에 나오면, 남은 기간 내에 RCE를 낼지 심판청구를 할지 판단할 여유가 생깁니다.

시나리오 A — 2개월을 넘긴 경우 ($235~)

Final OA → 2개월 후 1.116 보정안 제출 ($0)
        → 3개월 기한 이후에 Advisory Action 수령
        → 기간 연장 수수료 최소 $235 추가
        → RCE 신청 또는 심판청구

시나리오 B — 2개월 내 제출한 경우 ($0)

Final OA → 2개월 내 1.116 보정안 제출 ($0)
        → Advisory Action 수령 (1~2주)
        → 결과 확인 후 다음 전략 결정

차이는 명확합니다. 시나리오 B는 extension fee 0원, 그리고 의사결정 여유까지 확보합니다.


PART 5. RCE를 바로 넣어야 하는 경우

그렇다고 항상 1.116 보정안 제출부터 시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RCE를 바로 넣는 게 더 합리적인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Case 1. 상당한 보정으로 새로운 검색이 필요한 경우

이런 보정은 1.116으로 entry되지 않습니다. 시간만 낭비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특허에서 특허 적격성(101조) 거절이유가 지적된 상황이라면, 바로 RCE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116의 제도 취지상 심사관이 추가 서치 없이 빠르게 심사할 수 있는 정도의 보정만 허용하는데, 특허 적격성은 기준이 모호하고 논리도 복잡해서 보정 시 심사관이 “추가 서치 필요”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Case 2. 시간이 촉박한 경우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보정 사항이 꽤 많다면, 기간연장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바로 RCE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 미국 출원 비용 다이어트 3원칙

첫째. RCE 한 번에 최소 $3,500. 2차부터는 수수료가 거의 2배로 오릅니다. RCE를 줄이는 것이 미국 출원 비용 관리의 핵심입니다.

둘째. Final Office Action을 받으면, 바로 RCE를 넣지 마세요. 37 CFR 1.116에 따른 보정안을 먼저 제출하세요. USPTO 수수료 0원, 그리고 심사관 인터뷰 또는 Advisory Action으로 심사관의 반응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타이밍은 Final OA 발행 후 2개월 내. 이 안에 보정안을 제출해야 extension fee 없이 Advisory Action을 받고, 남은 기간 내에 다음 전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손해가 0원, 최선의 경우 건당 500만원 이상 절약 — 이것이 1.116 전략의 본질입니다.


IP 담당자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 [ ] Final OA 수령 즉시 2개월 데드라인을 캘린더에 등록했는가
  • [ ] 보정 내용이 1.116으로 entry 가능한 범위인지 변리사와 검토했는가 (청구항 삭제/범위 축소/형식 보정 위주)
  • [ ] 신규성/진보성/특허 적격성 거절이유에 대한 상당한 보정이 필요하다면, 1.116 대신 RCE 직행이 합리적인지 판단했는가
  • [ ] 1.116 보정안 제출 시 심사관 인터뷰도 함께 요청했는가
  • [ ] Advisory Action 수령 후, 심사관 의도가 “추가 심사 필요”인지 “보정 미흡”인지 문구를 면밀히 검토했는가
  • [ ] 후자라면, RCE와 함께 새 보정안을 동시 제출하도록 대리인에게 지시했는가

마치며

미국 특허 출원 비용은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절차의 디테일을 아는 기업과 모르는 기업의 출원 비용은 수천만원 단위로 갈립니다.

RCE 자동 승인은 가장 비싼 의사결정입니다. 37 CFR 1.116이라는 카드를 먼저 꺼낼 줄 아는 IP 담당자, 그리고 그것을 권할 줄 아는 변리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미국 출원 진행 중 RCE 절차나 1.116 보정안 전략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오늘의 핵심 팩트

  • 미국 RCE 1차 수수료(대기업 기준): $1,500 (한화 약 200만원)
  • RCE 2차 이후: $2,860 (한화 약 400만원) — 1차의 거의 2배
  • 미국 대리인 비용 별도: $2,000~$5,000
  • RCE 한 사이클 = $3,500~$6,500 (약 470만~870만원)

참고 자료

About the Author

이진호 변리사 · AI 읽어주는 변리사

수백 건의 AI 기술 특허 업무를 처리한 경험과 한국 최초의 AI 특허 분쟁을 이끌어온 실무 역량으로,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을 설계합니다. 매주 판례·분쟁 사례·기술 분석을 독립 저널로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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