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 특허, 내 법인에 특허양도하고 돈 버는 법
안녕하세요! AI 읽어주는 변리사 이진호입니다. 📌 오늘의 핵심 팩트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60%가 인정됩니다. 대표님, 혹시 개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 가지고 계신가요? 창업 초기에 본인 이름으로 출원해두고, 지금은 법인을 운영 중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 특허, 그냥 묵혀두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회사에 제대로 넘기면 법인 돈을 개인 주머니에 넣고,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