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특허도 등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AI 읽어주는 변리사입니다.

요즘 이런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Claude로 한 달 만에 제품을 만들어 특허출원하려는데, 특허 등록 될까요?”

“소스코드는 사실상 AI가 다 짰는데, 특허 등록 될까요?”

충분히 나올 법한 질문입니다. 내 손으로 한 줄 한 줄 타이핑한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하면, 미국에서 특허가 무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로 발명한 분들이 미국 특허 출원할 때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Q1. 클로드로 발명을 만들었는데, 발명자에 AI를 추가해야 하나요?

아니요. 추가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출원이 거절됩니다.

미국 특허청(USPTO)은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합니다. 미국 법원은 Thaler v. Vidal 판결에서 “오직 자연인만 발명자로 기재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국도 같습니다. 우리 특허청과 법원도 인공지능 ‘DABUS’를 발명자로 적은 출원을 두고 “현행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고 확정했죠.

그래서 발명자 칸에 AI(클로드, GPT 등)를 적으면, USPTO는 그 출원을 그냥 거절합니다. 2025년 11월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이나 그 밖의 비(非)자연인을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로 기재한 모든 청구항에 대해서는 35 U.S.C. § 101 및 § 115에 따른 거절을 해야 한다.”

그럼 발명자 칸에는 누구를 적느냐. 그 발명을 착상(conception)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미국 특허청은 AI를 “실험 장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연구용 데이터베이스 같은 도구”로 봅니다. 망치로 못을 박았다고 망치가 목수가 되지 않듯, AI로 코드를 짰다고 AI가 발명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AI는 도구, 발명자는 사람입니다.


Q2. AI를 써서 발명했는데, 특허청에 그 사실을 얘기해야 하나요?

AI를 썼다는 사실 자체를 일부러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조건부로 고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USPTO는 “AI 도구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별도 신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나 검색엔진을 썼다고 신고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미국에는 정보개시의무(duty of disclosure, 37 CFR 1.56)라는 게 있습니다. 특허성(patentability)에 중요한 정보는 특허청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 AI를 단순히 도구로 활용했다 → 별도 고지 의무 없음.
  • 그런데 어떤 청구항에 인간의 실질적 기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발명에 인간 발명자의 실질적 기여가 없다는 것을 (출원 관련자가) 알고 있다면, 그 정보는 특허청에 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추상적이죠? 그리고 설령 그 사실을 알더라도 제 발로 우리 발명은 AI가 실질적 기여 했으니 특허성 없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특허 실무상 AI가 사용되었다고 자진해서 신고하는 사람을 없을껍니다.


Q3. 나중에 무효심판에서 AI가 발명자로 인정돼서, 미국 특허가 무효될 수 있나요?

미국 특허법에서 발명자 기재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틀렸느냐에 따라 두 갈래로 갈립니다.

① 출원단계 → 거절됩니다.  무효심판까지 갈 일도 없이, 출원 단계에서 막힙니다.

② 등록 후 단계 → 무효입니다.  무효심판에서 진짜 위험한 시나리오는 “이 발명의 실질적 기여는 AI가 한 것이고, 제대로 기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공격이 인정되면 특허는 무효가 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은 발명자 기재 오류 가 무효사유는 아닙니다.

반면 미국은 진정한 발명자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가 무효 사유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발명자 칸 하나가 특허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Q4.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좋을까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기록을 남기세요.

먼저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 특허청은 2025년 11월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면서(2024년 2월 가이드라인은 “전부 폐기”), 발명자 판단의 잣대로 착상(conception)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이브 코딩의 정곡을 찌르는 한 문장을 남겼죠.

“착상은 발명자가 단순한 일반 목표나 연구 계획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된 아이디어, 즉 특정한 해결책을 가졌을 때 완성된다.” (a specific, settled idea, a particular solution … not just a general goal or research plan)

즉 AI에게 “이런 거 하나 만들어줘”라고 막연히 던진 사람은 발명자가 되기 어렵고, 구체적 해결책을 머릿속에 그리고 AI 출력을 직접 선택·수정한 사람은 발명자가 됩니다. 그런데 착상은 머릿속 일입니다.

나중에 특허 분쟁이 터졌을 때, “내가 그 해결책을 직접 생각해냈다”를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미국 로펌들의 답은 한결같습니다. 문서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미국 대형 로펌 Cooley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1. 문제·제약 정의 — 인간이 과학적 문제를 정의하고, 설계 제약을 설정하고, 발견 캠페인을 지휘했음.
  2. 인공지능 출력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함
    • 최적 서열 선택, 부적합 서열 제외
    • 테스트 후보 우선순위 결정
  3. 실험 설계·해석 — 적절한 assay 선택, 기능 특성 판정, 데이터 해석을 인간이 수행.
  4. 이러한 서사를 특허 명세서에 반영
Cooley – USPTO Issues Revised Inventorship Guidance for AI-Assisted Inventions – Key Implications for AI-Driven Antibody Discovery

바이브 코딩 환경에 그대로 옮기면, 실무 체크리스트는 이렇게 됩니다.

  • [프롬프트를 남기세요. 어떤 문제를 풀려고 어떻게 프롬프트를 설계했는지. 막연한 요청이 아니라 구체적 해결책을 끌어내려는 의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 선택과 수정을 남기세요. AI가 내놓은 여러 결과 중 무엇을, 왜 골랐는지. 어디를 직접 고쳤는지.
  • [착상의 순간을 남기세요. AI를 돌리기 전에 떠올린 문제 정의와 설계 결정을 먼저 적어 두면, “내가 해결책을 착상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발명자 칸에는 사람만. AI는 도구, 발명자는 자연인입니다.
  • 외부 협업이라면 더 주의하세요. 제3자가 핵심 프롬프트를 설계했다면, 발명자 지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발명 과정에서의 미국 특허 출원을 대비한 기록 관리는 꼭 변리사와 컨설팅을 통해 준비하세요.


정리하며

네 질문의 답을 한 줄로 모으면 이렇습니다.

발명자 칸에는 AI가 아니라 ‘착상한 당신’을 적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해두라.

발명자 칸 하나를 잘못 채워 어렵게 만든 기술을 미국에서 위태롭게 만드는 회사와, 처음부터 발명자 적격과 기록을 챙겨 권리를 단단히 세우는 회사는 차이가 큽니다.

AI로 개발한 기술의 미국 출원을 준비 중이시라면, 발명자 적격 점검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한국에서만 사업하시고 특허출원하는 경우엔 문제가 안되지만, 미국 시장을 바라보고 미국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회사는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기술을 미국에서 제대로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팅으로 우리 출원의 발명자 적격부터 진단해 보세요.


본 글은 공개된 미국 특허법 조문·판례·USPTO 가이드라인 및 로펌 공개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 출원·분쟁은 반드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출처: 35 U.S.C. §§ 100(f)·101·115·256 / 37 CFR 1.56 /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Fed. Cir. 1998) / Thaler v. Vidal, 43 F.4th 1207 (Fed. Cir. 2022) / USPTO, Revised Inventorship Guidance for AI-Assisted Inventions (Federal Register, 2025. 11. 28.) / USPTO, Guidance on Use of AI-Based Tools (2024) / Cooley, “Immaculate Conception: Inventorship in the Age of AI”(2024. 10. 23.) / Morgan Lewis·Mayer Brown 분석(2025) / Cooley, USPTO Issues Revised Inventorship Guidance for AI-Assisted Inventions – Key Implications for AI-Driven Antibody Discovery

About the Author

이진호 변리사 · AI 읽어주는 변리사

수백 건의 AI 기술 특허 업무를 처리한 경험과 한국 최초의 AI 특허 분쟁을 이끌어온 실무 역량으로,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을 설계합니다. 매주 판례·분쟁 사례·기술 분석을 독립 저널로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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