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 소송 당해도 특허 무효시키기 어려워진다

📌 오늘의 핵심 팩트

미국 특허청(USPTO)이 IPR(Inter Partes Review, 특허무효심판) 개시율을 43% 떨어뜨렸고, 앞으로 더 떨어질 규칙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AI 읽어주는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특허 소송에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를 정리합니다.

미국 특허청(USPTO)이 IPR(Inter Partes Review, 특허무효심판) 개시율을 43% 떨어뜨렸고, 앞으로 더 떨어질 규칙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특허를 가진 쪽에겐 호재, 특허 없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에겐 경고등입니다.


PART 1. IPR이 뭔가 — 미국의 무효 심판 제도

IPR(Inter Partes Review)은 “이 특허, 정말 유효합니까? 다시 심사해 주세요“라고 미국 특허청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한국으로 설명하면 특허 무효 심판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중요할까요?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당하면, 법원에서 싸우는 데 수백만 달러가 듭니다. IPR은 상대적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상대방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가 핵심입니다. 과거형입니다.


PART 2. 특허 무효 심판 시도가 막힐 가능성의 증가

2026년 4월 보도한 USPTO 공식 통계입니다.

  • 2024년 10월: IPR 개시율 약 65%
  • 2026년 2월: IPR 개시율 약 37%
  • 감소폭: 43%
<출처: IPWatchdog — USPTO Stats Show IPR Institution Rate Has Plummeted by 43%>

IPR 개시는 특허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원(PTAB)의 본안 심사 전에 1차적으로 서류 심사를 통해 본안 심사를 할지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즉, 본안 심사를 받기 위한 필터링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IPR 개시 절차에서 개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특허를 무효화하는 시도가 막힌 것입니다.

따라서, 개시율이 낮을수록 특허권자에게 매우 유리한 것이죠.

PART 3. 특허 유효 가능성의 증가의 시사점

이게 뭘 의미하나면, 미국 행정부에서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2000년대에 NPE의 특허 소송 남발로 Alice/Mayo 판례 등을 통해 특허 적격성을 엄격히 판단해 무효시키는 SW 특허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 Alice/Mayo 판례가 역으로 AI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의 걸림돌이 되고, 나아가 AI 기술에 대한 적극적 권리행사를 함에 있어 IPR에서 무효 사유로써 적극적으로 이용되니 AI 기술에 대해 특허 등록을 받는 무용론이 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I 기술에 대해 특허 무용론이 확산되면 AI 기업들이 기술을 영업 비밀로만 간직하려고 하여 기업 간 라이선싱 및 거래가 막히고, 나아가 기업들 간에 AI 기술을 도용하는 문화가 팽배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AI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가장 큰 경쟁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때, 미국 기업의 AI 기술을 베끼는 경우가 있어, 미국 기업들이 특허권으로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미국 기업의 AI 기술 특허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판례(Alice/Mayo 판례)에 의해 무효로 만들어버리면 자국 기업들의 AI 기술 보호를 포기하고, 중국 기업들에게 시장을 내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행정부(또는 미국 특허청)은 AI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큰 흐름 속에,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해졌다고 생각됩니다.


PART 4. NPE 특허가 더 무적에 가까워졌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Unified Patents의 2026년 Q1 보고서에 따르면, NPE(Non-Practicing Entity, 특허괴물)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IPR 개시율은 24.6%입니다.

일반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IPR 개시율 40.5%와 비교하면, NPE 특허를 무효화하기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어려운 것입니다.

<출처: Patent Dispute Report: Q1 2026>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NPE는 특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특허소송과 라이선싱에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허의 청구항(claims)이 넓고, 방어적으로 잘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IPR 개시율 하락까지 더해지면, NPE의 특허 공격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방어 수단은 약해지는데, 공격 무기는 더 강해진 것입니다.


PART 5. 한국 기업이 지금 해야 할 것

이 변화가 한국 기업에게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당했을 때 “나중에 특허 무효 심판(IPR)으로 무효화하면 되지”라는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격용/방어용 특허 포트폴리오를 미리 구축하세요.

IPR이 약해진 환경에서는 “상대 특허를 무효화”하는 것보다 “내 특허로 크로스 라이선싱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체 특허가 있으면 반소(counterclaim)가 가능해지고, NPE조차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미국 출원을 미룰수록 리스크가 커집니다.

IPR 제도가 더 약해지기 전에, 핵심 기술에 대한 미국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방패이자 무기가 됩니다. 특히 AI/SW 분야는 특허 출원에서 심사까지 2~3년이 걸리므로, 지금 출원해야 2~3년 뒤에 쓸 수 있습니다.


PART 6. 한국 특허 무효 심판과 미국 IPR의 비교

여기서 한국의 무효심판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극명합니다.

국가특허 무효율출처
한국44.4%2023년 기준, IP 정책포럼 발표
미국31.3%2023년 기준
일본11.5%2023년 기준

<출처: 전자신문 — 제3차 IP 정책포럼서 특허 무효율 개선방안 논의 (2025.03)>

한국의 특허 무효율은 44.4%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무효가 됩니다.

미국은 어떤가요? IPR 개시율 자체가 37%이고, NPE 특허는 24.6%입니다. 개시가 되어야 무효 여부를 따질 수 있는데, 그 문턱부터 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한국 기업에게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갖습니다.

특허 소송을 당하는 입장(방어)에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경쟁사나 NPE가 특허로 공격해 와도, 무효심판을 통해 그 특허를 무효화할 가능성이 미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국에서의 방어 전략은 여전히 “상대 특허를 무효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특허를 가진 입장(공격/자산 보호)에서는, 한국의 높은 무효율이 곧 리스크입니다. 열심히 등록받은 특허가 무효심판에서 절반 가까이 무효화된다는 건, 명세서 작성 단계부터 무효 방어 및 침해 입증을 치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IPR 개시율은 65%에서 37%로 43% 급락했습니다. NPE 특허에 대한 IPR 개시율은 24.6%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허 없이도 괜찮겠지”가 통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미국 출원 전략,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NPE 방어 전략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특허 소송 #특허 무효 #NPE #IPR #특허침해소송

출처: 

IPWatchdog — USPTO Stats Show IPR Institution Rate Has Plummeted by 43%

Dickinson Wright — USPTO’s Proposed IPR Rule Could Strengthen Patent Validity

Federal News Network — USPTO Proposes Dramatic Restrictions on IPR

Patent Dispute Report: Q1 2026

전자신문 — 제3차 IP 정책포럼서 특허 무효율 개선방안 논의 (2025.03)

About the Author

이진호 변리사 · AI 읽어주는 변리사

수백 건의 AI 기술 특허 업무를 처리한 경험과 한국 최초의 AI 특허 분쟁을 이끌어온 실무 역량으로,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을 설계합니다. 매주 판례·분쟁 사례·기술 분석을 독립 저널로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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