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 특허, 내 법인에 특허양도하고 돈 버는 법

안녕하세요! AI 읽어주는 변리사 이진호입니다.

📌 오늘의 핵심 팩트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60%가 인정됩니다.

대표님, 혹시 개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 가지고 계신가요?

창업 초기에 본인 이름으로 출원해두고, 지금은 법인을 운영 중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 특허, 그냥 묵혀두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회사에 제대로 넘기면 법인 돈을 개인 주머니에 넣고,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래를 하고도 어떤 대표님은 합법적이라고 판단되고, 어떤 대표님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추징당합니다.

오늘은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놀고 있는 등록 특허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PART 1. 왜 법인에 특허양도할까 (가지급금)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법인에 있는 돈을 대표님 개인 지갑에 넣는 것은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명의의 특허를 법인에게 판매(양도)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또 다른 사례로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가지급금이라는 게 쌓입니다. 회사 돈을 대표님이 가져다 쓰시고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이죠. 매일 이자가 쌓여갑니다.

이걸 정리하는 방법으로 “대표님 개인 명의의 특허를 회사가 사주는” 구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 대표님이 보유한 특허를 법인에 유상으로 양도합니다.
  • 법인은 양도대금을 대표님에게 지급합니다.
  • 대표님은 양도대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법인은 그 특허를 무형자산으로 잡습니다.

PART 2. 절세 혜택 (필요경비 60%)

대표님 입장: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60%가 인정됩니다. 받은 금액의 40%만 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를 1억 원에 양도했다면, 6천만 원은 필요경비로 빠지고 4천만 원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숫자로 보는 절세 효과

국세청은 특허권 양도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 60%를 뺀 나머지 40%만 소득으로 잡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그리고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그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필요경비(60%)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40%)지급 시 원천징수(22%)
5,000만 원3,000만 원2,000만 원440만 원
1억 원6,000만 원4,000만 원880만 원
2억 원1억 2,000만 원8,000만 원1,760만 원

표에서 보듯, 1억 원을 받아도 세법상 소득으로 잡히는 건 4,000만 원뿐입니다. 양도가액 대비 원천징수율로 환산하면 8.8%에 불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종 실효세율은 대표님의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교를 위해, 같은 1억 원을 급여나 상여로 가져가면 그 1억 원 전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반면 특허 양도는 4,000만 원만 과세 대상이 되니, 손에 쥐는 금액이 같아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위 수치는 국세청의 기타소득 과세방식(필요경비 60% 의제, 22% 원천징수)에 따른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대표님의 다른 소득·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회사) 입장: 무형자산 감가상각

법인은 사들인 특허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7년이 적용됩니다.

가지급금 정리

양도대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하면, 골칫거리였던 가지급금이 현금 유출 없이 사라집니다.


PART 3. 그래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으로 정해진 상한 금액은 없습니다. 특허마다 가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술가치평가 또는 감정평가에 따라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제약이 있습니다.

시가를 넘으면 안 된다

대표님과 법인은 특수관계자입니다. 양도가액이 시가를 넘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시가의 산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또는 유사 특허의 실제 거래가격
  2.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이 중 가장 안전한 평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ART 4. 절세 혜택이 불인정 당한 실제 사례 – 국세청은 이렇게 봅니다

시중의 절세 컨설팅은 “이렇게 하면 절세된다”까지만 말합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양도대금이 상여로 처분되어 추징 당한 사례(조심2021부2566)

법인이 특허를 사실상 직접 개발했는데,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뒤 법인이 그 특허를 사들인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발명에 필요한 시험자재, 시험공간, 시험보조원이 모두 법인 사업장에만 있었다.
  • 발명의 특성상 법인의 인적·물적자원을 이용해야 하였을 것이다.
  • 청구인(대표 측)이 발명의 실현 과정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 특허권의 권리를 가지는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한 개발과정 및 기술의 실현가능성ㆍ효율성을 검증한 시제품 제작 및 실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와 발명의 구체적인 연구 활동을 누가 어떻게 수행한 것인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 특허 등록 후 약 한 달 전후에 매입계약이 이뤄진 것은 인위적이다.

대표는 “35년 이상 동종업계 노하우가 있다”며 본인이 발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한 개발 증거는 변리사에게 제공한 “이면지 메모 2매”가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양도대금이 같은 시기 대표의 공동주택 취득 대금 납부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결과는 기각. 양도대금은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추징되었습니다. 만약 양도 대금이 1억이었다면, 세금을 최대 절반가까이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기술의 경우, 시험 자재, 공간, 시험보조원 등이 필요 없고, 특히 바이브 코딩의 시대에는 대표님 혼자 집에서 컴퓨터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PART 5. 안전하게 하는 법 – 국세청의 관문 통과하기

정리하면 국세청은 이 거래를 볼 때 두 개의 관문을 통과시킵니다.

1관문: “진짜 대표님이 발명했습니까”

직무발명으로 묶이지 않으려면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 대표님의 연구노트 등 개발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것
  • 개발 과정에 대한 논의 내용을 변리사와 상담하면서 이메일로 상세히 기록을 남겨둘 것(변리사와 상담하면 변리사가 특허 등록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 구현 과정을 support하므로, 자연스럽게 연구기록이 쌓이게 됩니다)
  • 가능하면 회사 설비·인력·자금을 쓰지 않고 개발한 정황을 남길 것
  • 변리사에게 지출한 출원·등록 비용을 법인 비용이 아니라 개인 비용으로 부담할 것

2관문: “그 금액이 시가입니까”

  • 양도가액은 반드시 기술가치평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등 객관적 근거로 산정할 것
  • 평가는 보수적으로. 시가보다 높게 부풀리면 그 자체가 추징 트리거입니다.
  • 가지급금 전액을 특허 하나로 해결하려 하지 말 것. 무리한 평가로 이어집니다.

참고. 회사 간 기술이전이라면 50% 감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표 개인이 본인 법인에 넘기는 경우였습니다. 만약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를 특수관계가 아닌 다른 내국인에게 이전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대여는 25% 감면).

다만 이 감면은 특수관계인 거래를 제외하므로, 대표가 본인 법인에 넘기는 오늘의 주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며

대표님 개인 특허를 회사에 넘기는 것은 합법적인 절세 수단이 맞습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무형자산 감가상각, 가지급금 정리라는 실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 발명자 입증, 적정한 시가 평가, 사업상 목적 이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절세가 아니라 세금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내 특허가 안전하게 양도 가능한 구조인지 궁금하시다면, 꼭 전문 변리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세요.

지금까지 AI 읽어주는 변리사였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부2566 — 대표 명의 특허의 법인 매입 부인(상여 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시가의 산정 순서(거래가격 → 감정가액 → 상증세법 준용)
국세청 예규 서면-2018-법인-0810 — 무체재산권의 시가 평가

소득세법 제129조 — 기타소득 원천징수(20% + 지방소득세)

About the Author

이진호 변리사 · AI 읽어주는 변리사

수백 건의 AI 기술 특허 업무를 처리한 경험과 한국 최초의 AI 특허 분쟁을 이끌어온 실무 역량으로,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을 설계합니다. 매주 판례·분쟁 사례·기술 분석을 독립 저널로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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